부천뉴스

끝장토론으로 규제개혁 이뤄냈습니다-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 가능[상동상가전문부동산]

부천상가박사 2016. 8. 31. 16:47

 

<행정자치부 주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모습(2014.11.)>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挑戰)이란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걺,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따위에 맞섬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시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기업규제에 막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첫 결실을 거뒀습니다. 바로 부천시의 첫 규제개혁 성과로,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 위해 공직자와 기업이 함께 이뤄낸 뜻 깊은 성과입니다.

<신한일전기 제품 생산라인 모습>

1960년대 경인공업지대가 부천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부천에는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일전기도 그 중 하나로 1968년 10월에 우리 부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벌써 50여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50여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한일전기는 현재 펌프업계의 선두주자로 국내 펌프산업계의 최초기업이자 가정용 펌프분야의 일인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1979년 가수 서수남과 하청일의 CM송 기억하십니까? “한일자동펌프 물 걱정을 마세요~”는 마치 대중가요처럼 시민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었지요.

현재는 선풍기와 스토브,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중심으로 생산하면서 내수시장은 물론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에 수출까지 확장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장기근속자들도 많고,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신한일전기는 부천의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부천지역 최장수 기업입니다.

<신한일전기의 자동화시스템>

<신한일전기가 위치한 송내동 일대 항공사진>

<신한일전기 위치도>

신한일전기는 당초 공업지역이었던 송내동 현 위치에서 1969년부터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1976년 3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37호에 의해 제1공장부지(23,441㎡)의 약 49%(11,462㎡)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임의대로 지정됐습니다. 또, 1986년 11월 3일 건설부고시 508호에 의해 공업지역은 다시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1조에 따라 주거용지에는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없고, 개축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우리 시는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신한일전기 공장의 건축물은 대부분 1960~70년대에 축조되어 40년 이상 경과된 낡은 건물로 붕괴 및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노후된 설비로 인해 기업 생산력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들이 소규모로 여러개의 동(약 26개동)으로 분동 되어있어 공정흐름상 공정간 부품이송에 따른 과도한 운반로스가 발생되며 생산성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수풀물량을 확보하고도 생산할 여력이 없어 인천 남동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증가하는 주문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5천여만의 임대료가 들어가고 직원들이 인천까지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신한일전기로부터 2005년 4월 8일 주거지역 부분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면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는 신한일전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년간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만 제시된 채 답보상태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40여년 경과한 노후화된 신한일전기 공장 외부 모습>

<붕괴위험 판정받고 지지대로 받치고 있는 공장 내부(위), KBS에서 취재 모습(아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회의 모습>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모습>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넘게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공장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 뿐 만 아니라 연구소, 대학 등도 규제를 받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대기업 37.0%가 ‘수도권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외로 공장을 이전·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체 응답 기업의 44.0%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 활동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응답하기도 했지요.

이렇듯 신한일전기 같은 건전한 기업이 불합리한 기업규제에 막혀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7월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업규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1월,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신한일전기(주)의 기업규제가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10여 년 만에 해결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 체결(2015.06.)>

신한일전기 증·개축과 관련한 10여년 된 현안문제가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2015년 6월 부천시와 신한일전기는 부천시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한일전기의 공장 증·개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일전기(주)는 본사 공장의 증·개축을 서두르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과 용도지역 변경 후 건축물의 타 용도 변경 금지, 공장의 국·내외 이전 방지, 고용증대방안 마련, 친환경 건축물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부천시는 신한일전기가 노후된 공장 증·개축을 통하여 지역 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수도권정비계획심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장 증·개축 설립승인 등의 제반 인·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기업규제 관련 KBS 취재에 응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16년 1월 15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신한일전기 공장부지에 대한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40년 이상 불가능했던 신한일전기의 공장 증?개축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향후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올해 6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건축비용과 시설투자를 합쳐 3년간 최대 약2백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용 레인지후드 약 1백40억, 산업용펌프 등 대형펌프 약 60억 등 최소 2백억 원 이상의 연매출 증대와 1백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천(남동공단) 등에 분산된 공장의 통합 운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연간 약 7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며, 생산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규제개혁성과로 기록될 이번 신한일전기 사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다자협상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뤄낸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