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뉴타운사업 도입으로 주민 간 갈등의 폭을 증폭시킨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천시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5년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점에서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신⋅구시가지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검토되었습니다.
8년 전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방식을 서둘러 도입, 진행하려 했던 관계로 부천시는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 빠른 속도의 진행을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뉴타운개발지구 선정발표 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대단히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 주민설명회의 자리에는 1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는 것이
반증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8년을 정점으로 불어 닥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가 우리나라도 예외 일 수는 없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기 회생의 기미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역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의 대립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추진위와 비 대위로 나뉘어 대립과 반목, 갈등의 강도가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성과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확산되면서 부천시 뉴타운사업은 정상적 추진을
진행하지 못한 채 정체된 상태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전∙후 상황을 예측하는 치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당장 목전의 메리트만을 분석해 정책으로 도입을 서두른 점, 우리 시민들 간의
추진위, 비대위로 나뉘어 반목과 갈등의 폭을 증대 시킨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의 해결을 위한 부천시의 노력은 이러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사회적·시대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진행을 도왔습니다.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갈등 해소, 사업 정체 구역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부천시의 노력은 이렇습니다.
우선,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 시 추진위, 조합을 해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코자
경기도, 중앙정부, 국회와 유기적인 채널을 유지해 왔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미비점을
아우르는 뉴타운개발관련 현행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정부에서 2012. 2. 1일자로 개정 공포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출구전략일환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역 내 추진위원회(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조합) 해산을 신청 할 경우 추진위원회(조합) 해산 및 구역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시법(기한:2014. 1. 31)을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전국 최초로 추정분담금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 동안 뉴타운 사업 시행 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은 자산평가가 완료되는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담금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전에 뉴타운지구 주민들이 분담금을 인식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제대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추정분담금 예측 프로그램(GRES)을
마련, 인터넷 공개를 시작 한 것입니다.
나아가 2013년 6월부터는 인터넷 환경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방안으로,
전국 최초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전 구역 대상 소유자별로 분담금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추진 여부 등 결정 시 충분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조치였습니다.
셋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약한 19개 구역을 2차에 걸쳐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을 이미 해제 조치했습니다. 2차로 실시한 5개 구역에 대해서는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추진 구역으로 지정된 후 2년 동안 추진위 구성절차조차 이뤄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거 일몰제 적용 근거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11곳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법령상 출구대책 중 매몰비용 등 미흡한 부분의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원활한 출구 대책 추진을 위해'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2013. 11. 11)
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천시 뉴타운 지구의 지정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뉴타운 출구전략 등의 시행으로 인해 부천시 3개 지구, 총49개 구역 중 현재 원미지구의 경우 10개 구역 중 6개 구역, 소사지구는 26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해제 또는 해산 신청 상황입니다. 한시법에서 정한 해산신청 유효기간(2014. 1. 31일)까지 이르게 되면 보다 많은 구역의 해산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 부천시 뉴타운 지구 현황
구역 해산신청이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군데, 군데 구역 해제로 뉴타운개발과 더불어 당초 계획한 도로 확장, 공원 신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연계가 어렵습니다.
또한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 면적은 30만㎡입니다. 면적 미달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2014. 1. 31일 이후 해산
추이를 종합해 볼 것입니다만 '지구 유지의타당성'검토 등을 통해 기반시설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뉴타운 지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지구 해제 검토는 불가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구해제지역에 대해 계속 사업으로 재개발 진행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전제된다면
일반정비 사업으로 전환, 승계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른 구역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바랍니다.
뉴타운 지구 해제 시 시급한 해결 문제는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타당성 및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합니다.
정부에서는 해제 구역에 대한 대안적 정비방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 선도 지역, 활성화 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용역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뉴타운 계획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2014. 8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행정력 지원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가속화 해 나가기 위해 2013. 4월에 신설한 원도심지원과를 중심으로 우선'18대 역점 정비사업'을 선정, 주차장,
도로 확·포장, 공원조성, 체육시설 확충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도심 지역 및 뉴타운 해제구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뉴타운 지구 지정 후 답보상태에 이르면서 부천시민들 간의 추진위, 비대위로 양립되어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을 초래한 점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뉴타운
지구해제 이후 상황에 대비하면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 순조로운
연착륙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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